예규·판례
용역의 제공완료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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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제공완료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108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23, 1985.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23, 1985.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아파트 및 부대시설 재건축에 과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분은 중간지급조건부대금결재방법에 의하여 일반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은 매일같이 입금되고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간에 도급공사 대금수수는 일반분양대금수납일 다음날에 그 분양대금을 기성고금액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여 건설회사에서 도급공사대금수령시 세금계산서(면세분은 계산서)교부방법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각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교부토록 되어있으므로 매일매일 공사대금 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각부분의 대가를 받기로한때에 교부토록되어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고정거래처로보아 그달분의 합계액을 그 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합에 교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