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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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46015-1110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상공부 관한 “○○공사” 특수법인으로서 일반용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외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당사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요청점검, 개수확인 검사수수료에 대한 일반소비자에게(가정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부가세법 제16조2항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당사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요청점검을 파출소,동ㆍ면사무소, 학교등 년 45,000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교부및 편리한 업무처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