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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1112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자(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또한 이전되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구 ○○동에서 달력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임>, ○○구 ○○동에 동일 사업자 명의의 동일한 제품 제조업과 반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 기존 ○○동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만을 분리하여 ○○동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바, <○○동소재 공장사옥은 부동산 임대업만 존속함>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동일인의 사업장이며 업태.종목이 동일하므로 ○○동 소재 공장으로 제조업 부분만 <제조업 부분의 자산,부채 일체> 이전하고 ○○동 소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상의업태. 종목만 변경 <제조업 삭제> 하면 된다. 동일인의 동일사업간 재화의 이동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없다.

 을설 :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 소재 공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병설 :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