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기계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제작 주문을 받아 이를 제작 수출하였는바 국내제작이 곤란한 부분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선적하였습니다.
일본구입분에 대하여는 미국의 거래처로부터 저희 회사가 수출L/C를 받고 저희 회사가 일본회사로 수입L/C를 개설하였으며 대금의 결제는 수출총액에 대하여 통상의 L/C결제방식으로 저희 회사가 대금을 수령하고 수입총액에 대하여는 저희 회사가 일본에 외화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 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중계무역이라도 법률상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행위이므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화획득 사업에 해당하며 수출 당사자가 국내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을 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한하므로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중계무역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질의2)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갑 설) 수출가액 전액이다.
재화의 인도, 양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을 설) 수출가액에서 수입가액을 차감한 차액이다.
그 내용이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써비스 영업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3) 상기 질의2에 을설이 타당하다면 수입가액이 수출가액보다 큰 경우(결손인 경우) 처리
(갑 설) 매출금액을 부수( )로 표시한다.
매출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므로 매출계정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을 설) 매출금액을 0으로 보고 결손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수입수수료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