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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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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114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 재무부 부가46015-34, 1993.02.19 ※ 재무부 부가22601-89, 1992.07.02 ※ 국세청 부가22601-1703, 1992.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별첨 1 과 같이 질의하였으나 귀 청에서는 1. 야구장갑의 경우 질의 1)항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답변만 별첨 2 와 같이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2)의 ①②③항과 2. 운동용 신발의 경우 질의 ①②에 대하여 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