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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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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18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회는 특별법(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목적인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 경마제도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공정경마구현을 통해 건전레저 스로츠로 조기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개인마주제라는 대 제도전환을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3. 현 단일마주경마제도하에서는 경마시행체인 당회가 경주마를 전부 소유하였으나, 개인마주제하에서는 각 개인마주가 경주마를 소유하며 그 마필을 경마에 출주시키고 당회는 경마시행만을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4. ‘1993.0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마주제전환에 따라 당회에서는 7월중 각 개인마주에게 마필을 분양(7월초 작업준비완료)할 계획인데, 분양시 세제상 의문점이 있어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개인마주제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다망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 의 : 당회에서 경주마로 소유하고 있던 외국산도입마 1,183두, 국내에서 생산된 126두를 포함하여 총1,309두를 각 개인마주에게 적정가격을 받고 분양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갑 설) 외국산도입 경주마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생산경주마는 면세대상이다.

   이 유 : 경마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9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써비스업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마필분양시(매각시)분양대금을 받을 경우에 외국산도입마는 과세이며, 국내생산마는 부가세법 제12조 1항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임.

  (을 설) 외국산도입마 및 국내생산마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 유 :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의 필수요건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있으며,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수입)이 마사회 총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마사업에 사용하던 마필을 분양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8호)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당회의견 : 갑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