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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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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여부
부가46015-1121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1265.2-1309, 1982.05.21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업무중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개발(주))는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회사로서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시설물등을 유지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구 올림픽공원과 ○○도 ○○시 ○○경기장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소재 ○○리 ○○ 경기장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종업원을 상주(총 종업원 490명중 40명)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급. 시설관리 자재구입등 제반업무와 회계처리등을 당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고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종업원을 상주시키고 있어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판단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사업장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