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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122생산일자 1993.07.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들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주택 건설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도로, 동주택에 부대설비인 아파트 승강기(ELEVATOR)를 설치하고자 하여 승강기 제조업자로부터 승강기 구매 거래(승강기란 재화공급시 설치는 당연히 부수되며 그 비용도 재화구입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승강기(ELEVATOR) 구입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3-1-5-74에 의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이를 구입한 회사가 종업원에게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가 공제됨.

 (을설)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 동 승강기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