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 46015-904 (제조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장, ‘1993.06.09)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내용을 보완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질의내용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에서 R/ARM을 주조, 가공하여 생산, 납품하던중 MAKER의 요구가 있어, MAKER로부터 R/ARM에 부착되는 SHAFTFMF 운송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납품받아(이전에는 MAKER 서 조립) 직원 6-7명(창고20여평임대)을 고용후 조립하여 납품하고져 합니다.
○○공장과 ○○사업장간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세금계산서 수수할 경우
①동일한 대표자 사업장간 용역계약(○○공장과 ○○사업장)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②제품세금계산서는 ○○공장에서 발행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재 : ○○공장 → (○○) MAKER
계획 : ○○공장 → ○○사업장 ← (SHAFT) ○○(MAKER)
(용역계약) (조립품) →
(제품세금계산서는 ○○공장에서 MAKER로 발행)
나. 질의 보완사항
1) ○○공장과 ○○사업장은 동일법인이며
2) MAKER에 납품하는 제품(R/A SHAFT ASSY)은 외주업체로부터 SHAFT를 매입하여 R/ARM에 조립후 납품할 예정이며
3) MAKER와의 계약상 R/APM과 SHAFT를 조립하여 납품키로 약정할 것이며
4) ○○공장에서 생산한 R/ARM을 울산사업장으로 보내어 ○○사업장에서 조립한 것은 완성품(R/ARM SHAFT ASSY)형태입니다.
5)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며, 제품의 조립과정은 단순히 5-6명의 인원이 단순한 설비(작업대 등)에서 조립할 예정이며, 그 설비는 지그 3개, 콤프레샤 1대 등 약 1천여만원 상당의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