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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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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1125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 46015-904 (제조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장, ‘1993.06.09)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질의내용을 보완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질의내용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에서 R/ARM을 주조, 가공하여 생산, 납품하던중 MAKER의 요구가 있어, MAKER로부터 R/ARM에 부착되는 SHAFTFMF 운송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납품받아(이전에는 MAKER 서 조립) 직원 6-7명(창고20여평임대)을 고용후 조립하여 납품하고져 합니다.

  ○○공장과 ○○사업장간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세금계산서 수수할 경우

   ①동일한 대표자 사업장간 용역계약(○○공장과 ○○사업장)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②제품세금계산서는 ○○공장에서 발행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재 : ○○공장 → (○○) MAKER

    계획 : ○○공장 → ○○사업장 ← (SHAFT) ○○(MAKER)

                (용역계약) (조립품) →

                  (제품세금계산서는 ○○공장에서 MAKER로 발행)

 나. 질의 보완사항

  1) ○○공장과 ○○사업장은 동일법인이며

  2) MAKER에 납품하는 제품(R/A SHAFT ASSY)은 외주업체로부터 SHAFT를 매입하여 R/ARM에 조립후 납품할 예정이며

  3) MAKER와의 계약상 R/APM과 SHAFT를 조립하여 납품키로 약정할 것이며

  4) ○○공장에서 생산한 R/ARM을 울산사업장으로 보내어 ○○사업장에서 조립한 것은 완성품(R/ARM SHAFT ASSY)형태입니다.

  5)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며, 제품의 조립과정은 단순히 5-6명의 인원이 단순한 설비(작업대 등)에서 조립할 예정이며, 그 설비는 지그 3개, 콤프레샤 1대 등 약 1천여만원 상당의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