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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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록증교부방법부가46015-1126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내 각 ○○신문 보급소, 사무실등에서 나오는 신문지및각종폐지를 수집하여 폐지수집중간상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본인의 사업성격상 폐지발생장소에서 직접 수거하여 폐지수집중간상의 사업장으로 그날그날 운송납품하므로 별도의 야적장소를 갖출 필요도 없고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비용발생을 유발할 필요도 없기에 불가피하게 본인의 거주지에 집기, 전화, 사업용차량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본인거주지에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