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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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이 부가세 면제용역인지 여부부가46015-1127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하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는 통상 당초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보다 더 당해업체에 적합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별도의 프로그램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기의 프로그램 유지ㆍ보수 용역이 상기 법조문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