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1142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 태 : 써비스
종 목 : 투시도 설계
(갑) 건축기술용역의 면세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부가가치세법통칙 4-3-9..1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등을 행하는 용역은 면세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사업을 하므로, 면세사업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임.
(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등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건축사면허증이 없으므로 면세사업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