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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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1143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번지에서 유공의 석유제품 취급에 따른 용역업(저유탱크보관)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별첨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서 제3조 및 제4조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예규속보(부가 22601-1044, 1992.07.07)
(을 설) 부동산 임대용역에 합당하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