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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처리방법
부가46015-1144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2.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전(1993.01월중순)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 관서에 질의서로 문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재차 질의내용을 송부하오니, 조속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

 2. 실무상 문제점 : 동 시행령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규정 중 실지귀속에 대한 법 적용 및 해석이 역내 주택건설업체간에 각각 상위함

 3. 사 례

  동일 지번상에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와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를 동시에 신축분양하는 경우(공사진행도가 동일)

  ○ APT규모 -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 5,000㎡

              -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 7,000㎡

  ○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공급가액)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 750,000천원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 980,000천원

  ○ 당해 과세기간 총 매입세액 : 100,000천원

≪ 갑 설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실지귀속이라 함은 구분계산 할 적법한 기준 즉, 분양면적 비율 등이 있을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7,000㎡

100,000천원 × ――――――――― = 58,333천원임

12,000㎡

≪ 을 설 ≫

 ○ 총 공통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와 국민주택 이하(85㎡이하)의 APT에 자재의 실지투입이 불분명하므로 매출액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980,000천원

100,000천원 × ―――――――――――― = 56,647천원임

1,730,000천원

  ※ 갑설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한 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나,

   을설의 경우 분양선수금 회수방법과 회수비율에 따라 매출액이 변동함으로써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매 과세기간 상위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로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야기 되는 바,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과 공정한 법 해석으로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며 국세행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