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전(1993.01월중순)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 관서에 질의서로 문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재차 질의내용을 송부하오니, 조속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
2. 실무상 문제점 : 동 시행령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규정 중 실지귀속에 대한 법 적용 및 해석이 역내 주택건설업체간에 각각 상위함
3. 사 례
동일 지번상에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와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를 동시에 신축분양하는 경우(공사진행도가 동일)
○ APT규모 -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 5,000㎡
-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 7,000㎡
○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공급가액)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 750,000천원
-국민주택 이하 APT(85㎡이하): 980,000천원
○ 당해 과세기간 총 매입세액 : 100,000천원
≪ 갑 설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실지귀속이라 함은 구분계산 할 적법한 기준 즉, 분양면적 비율 등이 있을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7,000㎡
100,000천원 × ――――――――― = 58,333천원임
12,000㎡
≪ 을 설 ≫
○ 총 공통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초과 APT(85㎡초과)와 국민주택 이하(85㎡이하)의 APT에 자재의 실지투입이 불분명하므로 매출액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980,000천원
100,000천원 × ―――――――――――― = 56,647천원임
1,730,000천원
※ 갑설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한 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나,
을설의 경우 분양선수금 회수방법과 회수비율에 따라 매출액이 변동함으로써 면세관련 매입세액이 매 과세기간 상위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로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야기 되는 바,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과 공정한 법 해석으로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며 국세행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