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귀 청 부가 46015-805(1993.05.26)와 관련하여 1993.05.17.질의한 내용중 귀청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0.02.확정.1991.01.예정 신고시 매입 세액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분과 상가 신축에 대한 매입 세액으로서 전액 과세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공제분으로 신고한 것임
* 건설 회사에서는 건축비 수령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상가에 대한 공사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의 공사비는 면세사업 수입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뿐 아니라 그 이하의 주택도 1993.05월까지는 조합원에게만 분양돼 있으며 지금까지 건설회사에 지급한 공사비도 전액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이며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과 상가분양은 1993.06.하순경 분양공고 예정임
3. 상가와 주택의 신축 개시 및 완공 일자는 당초 건설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시 구분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따로 알 수 없으며 관할 구청에 착공신고된 착공일자는 1990.03.10.이며 (실제 착공일은 1989.09월임) 아직 준공 검사는 미필이나 1992.11.01. 가입주 승인을 득하여 조합원에 한에 입주를 승인하고 있음
4. 상가 및 주택의 공통매입세액 발생 시기는 1990.2기 확정신고부터임
5.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신고시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 내력을 첨부하지 않았음
(1990.02. 확정과 1991.01. 예정은 전액 과세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은 면세 대상인 조합원으로부터의 분양가액 수금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액면세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세 면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환급 신고후 환급세액의 다과에 따라 가산세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정산을 전제로 전액 면세로 하였음)
6. 1992.01. 예정에서 1992.02.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의거 신고하였으며 불공제분으로 잠정신고의 의미는 체비시설과 보류시설의(부가세 과세대상)분양 시 까지 과세대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일부 환급을 받아야 하나 환급 이후의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그 환급 세액의 다과에 따른 가산세등의 문제로 과세대상인 주택과 상가의 분양시 정확히 정산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고임을 의미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