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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을 위해 타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68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의 영위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2121, 1985.10.30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 ○○에서 농기계 부품을 제조 또는 임가공하는 개인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면 ○○ 농공지구에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을 제조 임가공 할려고 공장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논공지구에 사업자등록증을 위선 내지 않고 ○○ 공장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처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신축이 끝나고 제품생산이 가능하면 ○○ 논공지구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