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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 제공 원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 보내 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76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ㆍ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월에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한 후 (당사 지분 25% 중국측 지분 75%) 당사직원 10여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생산에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방법은 아래의 분류와 같습니다.

 가. 당사에서는 외국 BUYER로부터 ORDER을 수주하여 당사 공장에서 생산할 분량을 제외하고 중국합작법인에 임가공 의로를 하며, 원.부자재 소모품 등 일체를 중국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한 후 현지에서 직접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 가공된 제품에 한하여 가공임 @$2.50/PCS를 송금하고 있음 (@$2.50/PCS 또 그 이상의 단가도 있음)

 나. 또한 당사에서는 종합상사와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종합상사에서 원.부자재 및 소모품 등을 당사에 입고시키면 상기 ‘가’와 같이 콘테이너에 적재한 후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는 임가공하여 현지에서 제3국으로 선적수출하고 있음. 이때, 종합상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이 완료되면 당사에서는 @$2.50/PCS에 상당하는 원화를 종합상사에서 수령받게 되고 (임가공 계약서 별도 작성) 또한 중국 공장 가공임 @$2.50/PCS (임가공 계약서 별도 작성)은 종합상사에서 직접 중국으로 송금시킴 (이때 종합상사 수출입 승인서에 가공임 @$2.50/PCS는 승인됨)

 상기와 같은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 ‘나’와 같은 경우 당사에 입금되는 @$5.50/PCS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되는지의 여부

 (갑설)

  - 도급계약 체결한 자신이 임가공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됨.

 (을설)

  -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당사에서 직접 가공하지 않았고 종합상사에서 직접 중국회사에 가공임을 송금하기 때문에 임가공으로 보지 않고 COMISSION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