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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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가46015-1177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84, 1988.04.09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산물(생산) 냉동 냉장 보관업으로 사업자가 자기생선을 냉장. 보관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 생선을 냉장. 보관하여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력비 사용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본인의견)
- 자기 생선과 타인 생선의 장소 및 위치 구분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실제 자기 생선과 타인 생선의 일일 입출고 냉장 보관수입을 계산한 후 전체 냉장 보관 수입을 기준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2에 의한 총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할 경우 보관료 수입과 생선판매가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전력사용료는 냉장 보관에 관련한 직접비이며 판매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