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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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공제여부부가46015-1178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동 설비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91, 1989.12.13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받았음)가 외국으로부터 씨앗(종자)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식용에 직접 공하는 농, 축, 수, 임산물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여,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1993년 6월에 추징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간 귀속분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신고기한이 미도래 된 199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확정신고기한인 1993.7.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도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