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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1179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시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자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제공하는 경우, 건축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의 3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건축비율의 100분의 1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건축물의 외부 및 1층 로비에 설치하고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금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건물 원가에 산입하여 취득세 납부) 이 경우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소요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되느냐에 대해 아래 “갑”과 “을”설이 있는바 어떤 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물신축 공사비의 매입세액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임.

 (을설)

  -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