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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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사가 외국광고주 의뢰로 광고매체 선정하여 광고용역 제공시 영세율 범위부가46015-1180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광고주로부터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게재 요청이 있어서 아래 사항을 질의 합니다.
해외광고 수주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가. 해외광고주 또는 광고회사(Ad Agency)로부터 직접 국내 출판사에 광고비를 지급토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
나.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폐사로 송금토록 하여 대행수수료를 빼고 계산서와 함께 출판사에 지불하는 방법.
다.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수급하여 전액을 출판사에 지불하고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
상기 3항 중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지 외화를 받아 한화로 지불하게 되며 국내거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거래가 성립하게 됨으로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영세율 적용의 가능 여부와 범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