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186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일반 주유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의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