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공급 후 연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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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공급 후 연체이자 등 지급받는 경우 VAT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1190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VAT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건물분에 귀속되는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분양에 있어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선납하면 이자상당액을 공제하고 지연납부하면 이자상당액을 연체료로 수납하는 바, 이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에 다음의 설(견해)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제1설)
- 연체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2설)
- 연체료 중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 해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3설)
-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