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여부
가. 당 협회에서는 그동안 참기름의 원자재인 참깨와 참기름의 용기인 공병을 산하 회원들로부터 구입 신청을 받아 당 중앙회 명의로 그 소요량을 발주하고 그 대금 또한 중앙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취합하여 지불하여 왔으며 물량 또한 회원들에게 공급하였고 공급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중앙회 명의로 발급받아 왔습니다.
나. 이에 따른 당 중앙회의 회비(월정회비 및 공동구매 실적에 따른 회비)는 정관 및 회비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며 그 회비 상당액이 공동구매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익 사업자(도매업)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어 왔습니다.
다. 당 중앙회는 실질적인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한 회비 상당액이 당 협회의 세무지식 미숙과 비영리 단체 운영의 미숙 및 관련 정관의 회비징수에 관한 규정 등 문서의 표기 미숙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부가세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익사업이 없는 당 중앙회는 그 본래의 고육목적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게 되어
라. 지난 6월부터 종전의 본의 아닌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온 공동구매 알선체제를 없애고 단지 산하 회원들이 소요하는 공병과 참깨의 물량에 대한 신청 접수와 이 신청수량에 대한 공병발주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참깨 배정량 의뢰에만 그 업무를 한정하고 그 대금의 납부 및 공급은 회원 각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고 동시에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도 공급처로 하여금 각 회원에게 직접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당 중앙회 명의자로서 공동구매 체제를 없애고 개별 거래로 전환하였습니다.
마. 당 중앙회에서는 이와 같은 회원 각자의 개별적인 거래에 수반하는 정관 및 회비징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지난 1993.6.14자로 주무부 관청인 보건사회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동 회비는 월정회비와 각 회원들의 참깨 구매 실적에 따른 일정회비 두 종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바. 위와 같은 현재의 당 (사)○○중앙회가 징수하고 있는 회비를 종전과 같은 공동구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1) 종래의 사업자등록증의 반환과 폐업신고를 하고
(2)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당 중앙회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 【특별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