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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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부가46015-1192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62, 1993.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062, 1993.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주)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개인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성과급에 의거 매월 수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