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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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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여부
부가46015-1195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3.일 개업하여 H상사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H상사에서 조사를 받고 매출누락이 발생(당사매입)하여 당사 매입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거래사항과 같이 4월, 5월, 6월, 7월, 8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대금결재시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H상사 매출누락명세서

본업체매입사항명세서(세금계산교부액)

년 월 일

공 급 댓 가

비 고

년 월 일

매 입 댓 가

비 고

91.1. 8.

2,650,000

91.4.30.

1,818,182

1.29.

1,416,000

5.31.

2,272,727

2.20

315,500

6.30.

1,363,636

3.14.

2,125,000

8. 5.

7,292,728

4. 4.

820,000

5. 6.

990,000

5. 8.

404,000

5.20.

3,935,000

6. 5.

895,000

6.24.

749,990

7.16-18.

11,380,000

8. 9.

1,934,000

8.13.

4,000,000

8.19.

980,000

8.20.

1,740,000

8.14.

650,000

8.24.

640,000

9. 3.

1,306,000

9. 9.

2,100,000

39,030,49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