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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영위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 조건으로 받는 대가의 계산방법
부가46015-1196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다 음

가. 임대인 A는 전 임차인 B와 임대계약후 1년간 임대하다가 B에 대한 미수된 임대료, 전기료 등 채권의 상당액을, 후 임차인 C와 임대계약시 임차인 C에게 인수토록 계약하고, 지급받은 후 임대기간 만료시 그 금액을 반환하였을 때,

나. 임대인 A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임차인 C가 인수한 채무 인수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2)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간주 임대료를 계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3) 채권채무액 전체를 공급 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