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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환급세액이 실 환급세액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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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환급세액이 실 환급세액 초과 시 그 초과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200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479, 1990.04.19 ※ 재부가22601-700, 1991.05.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현재 소유중인 본사건물과는 별도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며 건축기간은 2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축후에는 전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려고 계획중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다른 지점을 신축된 사옥으로 이전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중인 과세기간에는 전액환급을 받고 건축물이 완공되고 지점(보험업)을 이전할 것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총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용면적(지점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추가 납부하였을 때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질의 2]

 보험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중인 건물의 일부는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고 잔여부분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의 전력료, 경비용역비 등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2, 기본통칙 5-3-12...17에 준거하여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