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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01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036, 1983.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건물을 해외이주로 인하여 양도시 건설업(신축판매업) 해당여부

 가. 해외이주로 인한 신축다가구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해당하는지 여부.

  1992. 07. 03. 건축허가(다가구주택)

  1992. 08. 09. 국외이주신고

  1992. 09. 30. 건물 준공

  1992. 10. 15. 국외 이주(영주권 취득)

  1992. 10. 30. 소유권 보존등기

  - 본인 및 가구원 ○○동 ○○-○○번지(본건) 이외의 건물을 취득이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주택뿐임.

  - ○○동 ○○-○○번지(본건)에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음.

  - 국외 이주로 인하여 1993년 6월 양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한 의견]

 ① 본건은 1988년 9월 23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2년 10월 이민가기 직전에 구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로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6월 판매하였으며,

 ② 대한민국에는 동일번지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 다른 집에 세들어 살았고

 ③ 1992년 10월 이민 후 1993년 6월 본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제1안)

  - 과세에 대한 의견

   ㆍ주택신축 이전에 벌써 이민갈 마음이 있어 주택을 신축 후에 양도하려고 지었기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20조 5항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여 다가구주택으로 (50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참고문헌 (02015-16))

 (제2안)

  - 비과세에 대한 의견

   ㆍ상기와 같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자금형편상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세를 주었으며, 본인 또한 남의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다가

   ㆍ이사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집을 짓다가 이민영주권이 나와서 이민을 가고, 급하게 이민을 가는 바람에 양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제에 양도를 하였는바 계속적 반복성도 물론 없거니와 사업의 목적이 없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고

   ㆍ주소를 한번이라도 옮겼다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양도로 보나, 본인의 사정에 의거 주소지에서 살지 않았다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물론 양도소득세까지도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부가1265.1-1036, 1983.02.28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