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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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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
부가46015-1202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면세과세 겸용주택건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188, 1984.06.16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보완사항]

 가. 본사 발생 공통매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복인가?

  (1) 일반관리비 : 본사에서 소비하는 비용으로서 매입부가세가 발생하는 것

   예) 전기사용료,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인쇄비, 수선비 등

  (2) 재고자산 : 각 공사별 건축건설용역에 사용되는 가설자재 구입대금

   예) 가설사무실, 강관비계, 요철거푸집, 가설울타리 등

  (3) 고정자산 : 신규 고정자산 구입이나 자본적 지출금액

   예) 건물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 등

 나. 아파트신축건설용역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인지 아니면 그 부속토지에 같이 관련된 공통매입인가?

  (1) 아파트신축 부속토지는 당초 ○○시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블럭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시가 이미 택지조성사업을 끝낸 후 분양하는 택지이므로 부지조성공사 등이 필요 없음.

  (2) 또한 공사에 소요되는 분양원가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에만 투입됨으로 그 부속 토지에 같이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없음.

 다. 각 공사장별 아파트분양수입금액이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되는지?

  (1) 당사는 외주공사수입금액과 자체분양사업인 분양수입금액이 각 공사별로 구분되며 면세와 과세공급분도 구분됨.

  (2) 외주공사원가와 분양원가도 각 공사장별로 구분 회계처리 되나 간혹 일부 공사장이 면세와 과세가 겸영되는 경우 그 공사장의 공사원가에 따른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그 공사장의 공사수입금액 중 면세와 과세 공급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

아 래

[질의내용]

 각 공사장별 공통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각 공사장별로 안분계산하고 있으나 본사 발생분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토지가액이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사발생분 매입세액은 아파트건축건설용역과 그 부속 토지와도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을설)

  - 본사발생분 매입세액은 아파트신축 건설용역에만 관련된 것으로 토지 구입후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없이 곧바로 건축하여 분양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 토지분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