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을 행하는 세무서 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정을 행하는 세무서 확인
부가46015-1203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이 건 관련하여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 같은 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 같은 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서 관할 ○○구 ○○동 ○○번지 소재 ○○반도체(주)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각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를 주사업장으로 총괄납부를 하여오고 있으나,

 ○○구 ○○동 ○○번지 소재 ○○반도체(주) ○○영업소가 사업부진으로 재고재화 등은 본점으로 이동하고 1993.04.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1993.03.17일부터 1993.03.23일까지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자 거래처인 위 ○○반도체(주) ○○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과세자료의 경정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영업소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임.

 (을설)

  -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이외의 영업소를 폐업하고 재고재화 등을 본점으로 이동하였다면, 실질적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경정기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