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서 관할 ○○구 ○○동 ○○번지 소재 ○○반도체(주)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각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를 주사업장으로 총괄납부를 하여오고 있으나,
○○구 ○○동 ○○번지 소재 ○○반도체(주) ○○영업소가 사업부진으로 재고재화 등은 본점으로 이동하고 1993.04.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1993.03.17일부터 1993.03.23일까지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자 거래처인 위 ○○반도체(주) ○○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과세자료의 경정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영업소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임.
(을설)
-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이외의 영업소를 폐업하고 재고재화 등을 본점으로 이동하였다면, 실질적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기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경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