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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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210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 본인 등이 소득세법 제38조 8항에 해당되어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