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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1213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가산금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상사: 수입상

 가. A상사는 GATT 신평가 협약에 의하여(87년 2기 귀속분) 1989년 8월 3일자로 수입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처분하였음.(처분청 관할세관)

    당초 관세 신고가격 : 5억원

    재 평 가 가 격 : 10억원

              차 액 : 5억원

  차액 5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인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천만원 및 가산세 5백만원을 추징처분 받고 89년 8월 3일자로 관할세관 국고수납 창구에 납부하였음.

  동 매입 세금계산서(추징분)를 관할세무서에 90년 1월 24일자로 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환급받았음.

 나. 상기 사항에 대하여 A상사는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여 93년 5월 대법원으로 부터 추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음.

 다.

  [질의 1]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 관할세관(추징처분청)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여부

    나. 관할세관(추징처분청)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질의 2]

   추징처분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처분청인 관할세관에서 환급받고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소에서 추징처분을 받아야 되는지의 부가가치세 처리절차 및 기간 계산상의 이자문제여부(관할세관 납부 1989년 8월 3일 세무서 환급 1990년 1월 24일) 세무서 환급시 가산세 문제여부

  [질의 3]

   당초 관할세관의 추징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5백만원은 추징처분청인 관할세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관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