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상사: 수입상
가. A상사는 GATT 신평가 협약에 의하여(87년 2기 귀속분) 1989년 8월 3일자로 수입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처분하였음.(처분청 관할세관)
당초 관세 신고가격 : 5억원
재 평 가 가 격 : 10억원
차 액 : 5억원
차액 5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인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천만원 및 가산세 5백만원을 추징처분 받고 89년 8월 3일자로 관할세관 국고수납 창구에 납부하였음.
동 매입 세금계산서(추징분)를 관할세무서에 90년 1월 24일자로 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환급받았음.
나. 상기 사항에 대하여 A상사는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여 93년 5월 대법원으로 부터 추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음.
다.
[질의 1]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 관할세관(추징처분청)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여부
나. 관할세관(추징처분청)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질의 2]
추징처분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처분청인 관할세관에서 환급받고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소에서 추징처분을 받아야 되는지의 부가가치세 처리절차 및 기간 계산상의 이자문제여부(관할세관 납부 1989년 8월 3일 세무서 환급 1990년 1월 24일) 세무서 환급시 가산세 문제여부
[질의 3]
당초 관할세관의 추징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5백만원은 추징처분청인 관할세관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