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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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부가46015-1226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개인)가 세무사나 기타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의로 업태나 업종을 정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담당관의 지시 또는 판단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즉, 법률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울 등록행위는 어느 쪽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