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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이 어업용기자재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1227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동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해당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5의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폐사가 일본에서 수입하여 실수요자(수산회사)에게 영세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주로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또는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실수요자 명의로 수입했을 경우에 세관에서 관세는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