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사업자가 구건물 장소에 신건물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사업자가 구건물 장소에 신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228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 위하여 1989.01.01 개인일반사업자로 등록신청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년간 수입금액은 계속하여 3,600만원 미만입니다.

주택이 50년이상되어 노후화 되었으므로 임대에 사용한 주택을 멸실신고하여 철거한후 바로 사무실등 상가 건물을 약 600평 규모(신축 건물 년간 임대수입 8,000만원이상예상)로 신축하고자 하오나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1. 종전 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하여 멸실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다시 교부받아야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여부.

 2. 아니면 종전의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도 건설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