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76년 11월 15일부로 서비스업(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후 장의차(시체운반업)를 양수하여 지금까지 면세 사업자로 경영을 해 왔습니다. 본인은 세법을 잘모릅니다. 코드번호 마저 모르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1991년도 종소세를 516,730원 납부하였습니다. 1992년도 종소세 1,574,310원 납부 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를 했더니 장의 물품업 코드번호 930310적용 31.5% 직원의 말씀이였습니다. 장의차(시체운반업) 코드번호 602360오로 정정신고 1993.06.15자로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소 부과세과 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체운반업은 전국적으로 모든 업체가 면세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17년이나 면세업을 인정하고 사업을 했으며, 당국에서 요금 책정도
① 기본요금 62,900 ② kg당 620 ③ 대기료(시간당) 3,590 ④ 할증료(산간오지, 비포장도로) 20%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체만 소비자들에게 부과세를 받을수없는 입장입니다. 만일 부과세를 받으면 폐업하고 노는것이 오른줄압니다. 사망자는 병들어죽거나, 못먹어 죽거나, 죽엄에는 사정이 많습니다. 도와조야 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세무당국에 말입니다. 만일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일율적으로 같이 되어 야지 한업체만 일반 과세자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정말 사업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하오니, 면세사업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서비 봉사 많이 할수 있또록 청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