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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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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부가46015-1238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환불이 가능함
회신
1993.07.08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협회는 경찰청산하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로서 ○○시 교통방송본부 (이하 “교통방송” 이라 한다) 예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홍보방송을 협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협찬료중 부가가치세를 1990년 11월 01일부터 1993년 06월 30일까지 교통방송을 통해 납부하였는데 국세청 부가 46015-857(1993.06.24)로 교통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관이라는 통보가 있었기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1990년 11월 01일부터 1993년 06월 30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환불을 받을 경우의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간세1235-2973, 1978.09.27

1.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그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