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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부가46015-1240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0, 1992.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주민으로 1992.04.01 여관업을 하기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1992.12.03 여관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여 1993.01.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3,6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사업개시일

  갑설) 사업자 등록일인 1992.04.01

  을설) 여관업 개시일인 1992.12.03

 2) 본인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갑설) 1993.07.0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이유 = 1992.04.01 이후 1992.12.31 까지의 공급대가가 3,690,000(3,600,000 + 360,000)원이므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93.07.01 과세특례자로 변경된다.

  을설) 1993.07.01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유 = 사업 개시일은 여관업을 개시한 1992.12.03이므로 1993.01.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한 공급대가 3,690,000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47,520,000원이어서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