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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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242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책자를 보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 기원(바둑)을 운영할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정액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정액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문: 기원(바둑교실)은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 된다고 하면, 많은 기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저도 많이 보았고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
문: 기원운영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과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