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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등만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261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임대업. 매매업. 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 매매 및 서비스. 볼링등)을 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부동산 매매업)을 설립하여 건물을 함께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기로 한 건물 : 지상 4층-9층, 법인소유 :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본인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1993년 07월 10일 현재 법인의 건물은 일부 분양, 일부 임대, 나머지는 볼링장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본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