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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즙 판매사업자가 체인점 개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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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체인점 개설하고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1263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현재 야채를 재배하여 납품과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확대의 일환으로 녹즙 전문점(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녹즙 체인을 개설하고자 할때 점주로부터 가맹금 조로 약 2~3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금을 받음으로서 부과세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 또 다른 어떠한 세금 관련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