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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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1264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057, 1993.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동법의 위임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법과 시행령과 관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을 과세 사업자나 면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하는 것으로 할때에 다음에서 질의하는 동 시행령의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4조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란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 지를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지칭한다.
이유 : 면세사업이란 실제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공급한 행위를 하는 공급자 만을 뜻하고, 납부세액 계산은 실제로 이루어진(공급시기가 도래한 것)것 만 가지고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을 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면세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뿐만아니라 공급받는 자를 지칭한다.
이유 :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규정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분류 하는 것(일부는 인적기준으로 분류되는 면세 용역등은 있지만)이므로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자도 미래에는 이들 면세 재화등을 공급 할 것이 기대 되므로 공급 받는 자도 포함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