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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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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285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1993.07.10 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 ※ 재일01254-1998,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상가및 주택을 아래와 같이

1990.09.17 이전 (재개발사업인가)

대지 204㎡5 위지상

3cm 주택 (79㎡07) 1983.02.17

지하및1층. 2층 점포 (287㎡47) 등기필

소유하여 살아오던중, 이곳이 아파트및 복합상가로 재개발되어 입주일을 눈앞에 두고있읍니다.

  ◯ 1993.06.01자 관리처분인가내용에 본인에게는

아파트 43평형 1채

상가점포 지하 66㎡81,1층125㎡92 계 192㎡73

위와 같이 대체 분양확정되었고, 상가분양가의 실비원가 적용시 우역곡절끝에 이유신청합의로 아파트1채를 보상분조로 분양받게 되었읍니다.

◯ 질의 내용

 1. 10년도 채 안된 건물이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철거해체되는 불운을 겪은 희생자로서, 조합원분의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및 취득세는 면제 된다고 하는데, 조합원인 본인소유 기존상가에 대체 분양받은 상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가세 및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회시바랍니다.

 2. 재개발지역내에서 1983.03 ~ 1990.11까지 거주해온 본인이 분양받는 아파트 중 1채를 양도할 경우 (6개월이내) 양도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