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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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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부가46015-1289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01,1993.04.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섬유 수출업을 영위코져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는 자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조 제 3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져 합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할 경우,

  1.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구상및 디장인, 견본제작등)하고,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장에 직접판매 할 경우,

  이를 제조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있으며, 본인이 상기상항 모두 충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시 업태를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화의 범위】

※ 부가46015-401, 1993.04.06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