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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
부가46015-1293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갑의 대리행위 문제

 지난번 질의와 같이 갑의 대리 행위라기 보다는 을이 토지의 현상태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 조건이고. 임대에 대한 문제와 임대료로 받은 돈의 사용은 갑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2) 갑과 을은 임대차가 아닙니다.

 을과 갑은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이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위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을이 아무에게나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읍니다.

3) 을이 관리인으로서 보수를 누구한테 정액으로 밥는것이 아니라 임대료 수입금액중에서 여러 관리비용에 아껴쓰고 남은돈을 관리인의 보수성격으로 충당하는것이지요.

또 제공한느 업무는 토지의 형질보존과 송림의 벌목 방지등 지금의 상태대로 유지되도록 지키고 보수 관리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