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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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부가46015-1300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규정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6명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공동사업자는 상가를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를 신축한 관계로 매입세액을 한푼도 공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1년01년간 임대수입금액 + VAT는 11,0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1993,06,18일 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특례자로 전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에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동규칙 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 되어 시가를 기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3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