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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
부가46015-1300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규정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6명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공동사업자는 상가를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를 신축한 관계로 매입세액을 한푼도 공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991년01년간 임대수입금액 + VAT는 11,0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 1993,06,18일 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특례자로 전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①항에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동규칙 ②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 되어 시가를 기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3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