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인은 1990년10월08일 부터 1991년09월26일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의◯호 대지의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990년11월21일자로 ◯◯세무서로 부터 별지기재내용 (서업자등록증ㆍ건물취득경위및 부가가치세납부현황)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바은 이래 공사기간중에 신축 공사 도급금액등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 1991년02월12일 부터 같은해 11월18까지 147.786.848원(별첨부가가치세납부현황참조)을 환급받았습니다.
2. 그리하여 1991년09월26일에 신축건물이 준공된후 임대가 부진하여 같은해 10월부터 12월31일 까지 건물임대에 따른 공급대가는 2.223.745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고칭함) 제25조및 같은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칭함) 제74조에 규정한 일반과세자의 공급대가 기준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되었으나 조관세무서 에서 이사실에 대하여 하등의 통지가 없어서 법제30조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하는것을 모르고 1993년 제1기과세 기간가지 계속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습니다.
3.그런데 지난 1993년7월에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로부터 국세청감사시 본건에 대하여
① 1991년도 의 공급대가가 법제25조2항 및 시행령 제 74조에 규정한 기준공급대가인 3.600만원에 미달 하였고
② 법 제30조 2항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매입세 환급액 147.786.848원을 환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징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었습니다.
4.질의사항의요지
① 질의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건물신축공사준공후 실제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1991년10월부터12월 말일까지 최초의 과세기간 종료일도래전인 1991년11월18일까지 환급되엇는바 이는 법제24조2항규정에 의하여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기간 일지라도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사례(1986.05.02부과22601-830)를 참조하여 판단한다면 질의인에 대한 환급처분은 적접한것으로 사료되는바 그타당성여부를 알고저 하오며
② 시행령 제74조의 2①항 규정에 의하면 질의인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시기는 1992년07월01일 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시점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것으로 해석되오나
1992년01월01일부터 같은해 06월30일 까지는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과세특례자인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종전과 같이 일반과세자의지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1992년0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992년 제1및 제2과세기간에 각각 8.000만원 이상의 공급대가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이기간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지위와 이미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법율상의 효력을 알고저 하오며
3.①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율행위(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의변경정정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사업등록증을 받은후 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류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시행령 제74조의 2②항에 의하여 해당사업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정기한가지 이를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 이건 질의인의 경우 1990년11월21일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이래 1991년12월 말일까지 기준공급대가미달된 사유로 1992년7월1일 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으로 송파세무서장은 그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과세특례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게하여 계속일반과세자로서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서 납세자에 주어진 법율상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부작위는 중대한 하자로 사료되는 이해석의 정당 여부를 알고저 하오며
③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세심판소심판례(국심84서942호 1984년07월24일및 84서743호 1984년06월28일)를 참조하면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 하는것은 법에 어긋난처분이다 라고 한 심판례를 이사안에 원용하거나 류추해석 하면 질의인 에게 환급한 매입세액을 경정추징 하는처분이 적법한것인이라고 해석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저 하오며
4. 시행령 제74조의2③항 전단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제74조의 2①항에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법제 25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직전년부터 1년간 계속하는 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 가 기준공급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것 인지 불연이면 신국사업자 도 포함 하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온지 알고저 하오며
5. 법제30조②하엥 의하면 과세특례자 가 법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인의 경우 1992년7월01일 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서 그전환시기를 기산하게 되므로 위조항에 규정한 과세 기간개시10일전에 해당하는 기간은 1992년01월01일 부터 06월20일 까지로 해석함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저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