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자재의 면제여부
부가46015-1302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 자재(지주목ㆍ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인삼경작용지재(지주목.대나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회는 인삼협동조합법(법률 제4,066호)에 의하여 인삼경작자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경작기술을 지도, 보급함으로서 인삼의 증산과 인삼사업의 발전을 기하며 인삼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 최근 인삼수출 주 상대국인 대만과의 국교단절 여파로 수출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인삼 경작용자재인 지주목,대나무 등이 국내 생산량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 사태를 빗고 있어 수출증진 및 생산농민에게 공급하고자 한는바, 이와 관련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본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는 바, 본회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공급할 인삼경작용 자재(지주목, 대나무)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2. 동 자재는 완제품이 아닌 임사물로서(지주목은 1차 제재목) 인삼생산 농민에게 농사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