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변경신고의 신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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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변경신고의 신고지부가46015-1303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3.07.12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다만 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22601-596, 1992.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총괄납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중 총괄납부 변경 신고시 처리 절차가 “변경 신고 및 처리절차나 관련 서식은 신규로 총괄납부 승인 신창하는 요령과 동일함”라고 개정됨으로서 총괄납부 변경신고(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시에도 신슈승인 신청시와 간이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총관납부 변경 승인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기본동칙 1 - 3- 4 -4 (종된 사업장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에 의거, 종된 사업자으이 사업자등록과 함께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총괄납부변경 신고한 날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총괄납부 가능한지 여부